영국,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국제결혼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 알아보기

지난 10년간 학교 현장의 다문화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초·중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 수는 2013년 5만 5천여 명을 시작으로 지속 증가하여 현재는 약 17만 명에 달해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교육 현장에서의 다문화 학생 증가 추세를 보면 대한민국 내 국제결혼 및 다문화 가정 형성도 빠르게 늘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한국에 여행이나 유학을 오는 외국인도 많고, 한국에 취업 목적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혹은 SNS나 채팅을 통한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채널까지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외국인과 교제하는 한국인이 많아지고 결혼까지 고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예전에는 한국과 가까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결혼이 전체 국제결혼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면 지금은 영국,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지리적으로 먼 나라와의 국제결혼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국제결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의 경우는 결혼정보회사가 결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 결혼과 관련된 서류 역시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 건수가 많지 않은 영국, 캐나다, 독일, 콜롬비아,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국가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혼인신고부터 배우자의 결혼비자 신청까지 개인이 업무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외국인을 결혼비자로 초대하고자 하는 경우 혼인신고 절차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마다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번역, 공증절차를 거쳐 다양한 서류를 준비한 후 혼인신고, 결혼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혼인신고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고 해서 100% 결혼비자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소득요건, 주거요건, 재산요건, 커뮤니케이션(언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의 진정성에 관한 부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자 발급을 위해 실제 부부가 아니더라도 서류상으로 결혼 절차를 밟는 위장결혼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반드시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껴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저희 사무소는 많은 업무 진행을 통한 노하우와 허가 사례를 가지고 있어 혼인의 진정성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결혼비자는 심사에서 허가되지 않을 경우 6개월간 재접수가 불가능하며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국제결혼서류 절차 진행 및 결혼비자 발급으로 고민하시는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마친 후 편안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국제결혼서류 절차 진행 및 결혼비자 발급으로 고민하시는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마친 후 편안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국제결혼서류 절차 진행 및 결혼비자 발급으로 고민하시는 경우 당사로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마친 후 편안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lawjm.net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lawjm.netJM행정사사무소 F6비자 결혼비자 E7비자 외국인취업비자 한국취업비자 등 외국인출입국업무대행.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ww.lawj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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