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 과연 유리하게 적용될까

술이라는 것은 적당히 마시면 우리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만 과음하면 삶이 한순간에 나락에 빠져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동전의 양면성 같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우리 일상 속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음주로 인해 수많은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 심신미약 감형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음주감형이 사실상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 이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망케 하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무엇보다 술은 과하지 않도록 적절히 즐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청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음주운전 채혈이 야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채혈측정 선택해서 할 수 있나=경찰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되면 기본적으로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음주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측정 수치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에 의거 경찰은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채혈을 요청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자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일 뿐 오히려 호흡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혈액을 채취한 경우 호흡측정 결과가 더 높든 낮든 상관없이 채혈측정 수치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므로 음주운전 채혈은 본인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도로 교통 법 제142조 2항에 의하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죄질의 특성상 공무 집행 방해 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고 엄중한 처벌이 요구됩니다.음주 측정 거부 형태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표면적으로는 측정에 응하는 척하고 부는 척하면서 병을 회피하거나 호흡 측정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시간을 벌 뒤늦게 경찰에 혈액 채취를 요구하는 등 다양합니다.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응하지 않는 죄와 인정한 판례가 적지 않지만 그 중 하나를 보면”경찰 측정 요구에 잠시 응하지 않고 그 뒤 스스로 경찰에 음주 운전 채혈을 요구했다고 해도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성립하는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도 4789)

동의 없는 채혈은 불법 운전자가 의식이 없거나 호흡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일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혈액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식 없이 경찰 임의대로 채혈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른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합니다. 실제 만취 운전자 A씨가 주행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중상을 입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호흡 측정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A씨 어머니 동의를 얻어 채혈을 하고 만취 상태로 판명돼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본인이 동의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생각한 A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법원은 음주상태로 인한 사고는 인정했지만 경찰이 도로교통법 제44조 3항을 위반해 얻은 음주운전 채혈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언했지만 대법원 2016년 12월 27일 선고 2014두46850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화된 음주 운전 기준으로 처벌 수위 도로 교통 법에 의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0.08%를 넘는 경우는 형사 처분,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더욱 0.2%이상 넘어서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음주 운전 구속 기준은 3회 이상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이상의 만취 수준, 인명 또는 재물 피해를 일으킨 사람 등이 있으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나 2019년부터 시행된 윤·찬호 법을 시작으로 지금은 음주 운전 기준과 처벌이 이렇게 강화되고 있지만 유명인의 음주 운전, 뺑소니, 음주 운전 채혈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음한 다음날은 대중 교통을 윤·찬호 법이 시행되면서 출근 시간대에 술이 덜 깬 상태의 운전수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전날 과음하고 있으면 잠을 자도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 나온 경우 음주 운전과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게다가 호흡 측정 후의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나오면 믿을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발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음주 운전 채혈은 호흡 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독이 될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또 음주 운행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부과되는 다양한 죄목에 처하는 상황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과음한 다음날은 대중교통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출근시간대에 술이 덜 깬 상태의 운전자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전날 과음했다면 수면을 취하고도 체내에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나올 경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더욱이 호흡측정 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나오면 믿을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빈발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음주운전 채혈은 호흡측정보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실제로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선택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주취자 운행은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여기에 부과되는 여러 죄목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가 아닌 실무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과 함께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법무법인 한일 김정수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트레이드타워 39층법무법인 한일 김정수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트레이드타워 39층법무법인 한일 김정수 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트레이드타워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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