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총칙1. (목적) 이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여력금액, 지급여력기준금액, 연결대상회사 및 연결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가.이 기준으로 정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보험 회사”는 보험업 법에 따른 국내 보험사와 해외 소재 지국의 보험업 관련 법규의 해외 보험 회사를 칭한다.(2)”보험업 관련 회사”는 보험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에서 “보험업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속하는 업무 위주로 국내 및 해외 업체를 말한다.(3)”비보험 금융 회사”란 통계 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 산업 분류 상”K”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는 회사 중”(1)”및”(2)”에 속하는 회사를 제외한 국내 및 해외 금융 회사들을 말한다.(4)”비금융 회사”는 “(1)”에서 “(3)”까지 모두 속하지 않는 국내 및 해외의 회사를 칭한다.(5)”간접 투자 기구”이란 주식, 채권, 부동산 대출 등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자본 시장 및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아홉째조 제십팔항에 정하는 집합 투자 혹은 투자 목적의 특수 목적 기구(SPV), 신탁 등을 말한다.
(6)”계정별 합산”이란 그룹기준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재무상태표(이하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라 한다)를 작성할 때 그룹 범위에 포함된 회사의 별도 재무상태표를 동일성격의 계정과목별로 수평적으로 합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합산된 재무상태표에서 내부거래를 제거하여야 한다.
(7) “투자지분계상”이란 건전성 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그룹 범위에 포함된 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8) “정보성 계정”이란 재무상태표 상세계정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보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재무상태표 상에 별도로 표시하는 계정을 말한다.
(9) ‘위험 스프레드’란 회사채 수익률과 국고채 수익률 간 차이를 말한다.
(10) “신용위험 스프레드”란 차주의 부도위험 및 신용등급 하락위험을 스프레드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11) “부도위험스프레드”란 부도로 인한 예상손실에 상응하는 신용위험스프레드를 말한다.
(12) “등급 강등 스프레드”란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예상 손실에 상당하는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말한다.
(13) “잔여 스프레드”란 위험 스프레드에서 신용위험 스프레드를 뺀 값을 말한다.
(14)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상환스케줄만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금리 기간구조에 위험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조정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15) “현금흐름조정법”이란 현금흐름은 부도율 등 신용위험을 반영한 기대현금흐름(위험조정기대현금흐름)을 사용하고 할인율은 무위험금리 기간 구조에 잔여 스프레드를 가산한 할인율(위험미조정할인율)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신용스프레드조정법/현금흐름조정법은 둘 다 공정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신용스프레드조정법은 현금흐름에는 위험미조정 기대현금흐름할인율은 위험스프레드를 감안한 위험조정할인율 현금흐름조정법은 현금흐름에는 신용위험을 감안한 위험조정 기대현금흐름할인율은 무위험+잔여스프레드를 가산한 위험미조정할인율(16) “기간별 누적부도율”이란 경과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누적부도율을 의미한다.(17) “현행 추정”이란 현재 사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이용하여 편향되지 않은 방법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18) “현행 추정부채”란 보험계약 관련 현금흐름의 기대가치로 확률론적 시나리오에 따른 보험계약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가중평균으로 정의한다.(19) “보험료 부채”란 미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 등을 말한다.(20) ‘준비금 부채’란 기발생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미보고 발생 손해액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21) ‘최종 관찰 만기’란 DLT(Deep, Liquid and Transparent) 평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의 발행 만기를 말한다.(22) ‘최장 만기’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 중 만기가 가장 긴 시장금리 발행 만기를 말한다.(23) ‘장기 선도금리’란 시장에서 관찰되는 시장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를 말한다.(24) “변동성 조정”이란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순자산가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보험부채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25) “매칭조정”이란 자산의 현금흐름과 유사한 구조의 보험부채의 공정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할인율에 가산하는 스프레드를 말한다.(26) “위험마진”이란 보험계약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현행 추정부채를 초과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부채를 말하며, 보험계약 현금흐름은 재보험출재 관련 현금흐름을 포함한다.(27) “가용자본”이란 경영상 직면한 손실위험을 보전할 목적으로 보험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규모를 말한다.(28)자본성증권이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을 발생시켜 거래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계약(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 정의한 금융상품)을 말한다.’가용성’이란 자본성 증권을 손실 흡수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30) “지속성”이란 자본성 증권을 손실 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후순위성”이란 「청산 또는 파산 상황에서 법률」에 따른 지급순서의 후순위 정도를 말한다.”기타 제한의 부재”란 배당(또는 이자의 지급)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를 말한다.”예정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부실금융회사로 지정된 경우 ② 그 밖에 발행보험회사가 자본성증권을 발행하였을 때 발행보험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에 관하여 미리 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34) “조건부 자본증권”이란 예정사유 발생 시 이해관계자의 사전승인 등 제약조건 없이 보통주로 전환 또는 상각되는 자본성 증권을 말한다.(35) “지급유예조항(Lock-in 조항)”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부터 제7-19조까지에서 정한 적시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연체이자 발생 등)이 없어 상환 및 배당(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계약상 조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