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달리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1년에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같은 내용이라도 분기별로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정기 안전 보건 교육과 특별 안전 보건 교육은 어떻게 다릅니까?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 3시간씩, 비사무직 종사자는 매 분기 6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한편,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직종이나 작업내용 등으로 인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환경에서의 근무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서는 추락 재해 예방 교육, 제조업에서는 낀 재해 예방 교육 등이 해당됩니다.
업종별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건설업 : 낙하재해예방(추락방지망 설치)/발판작업발판설치해체/ 거푸집 동바리 조립해체 운반 하역 기계기구 사용 조립해체 조선업 :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 예방(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포함) / 고소작업대 탑승설비 점검 정비보수수리 운반 하역 기계기구 사용시 협착재해 예방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 화재폭발 위험장소 환기장치 점검 정비보수관리 폭발성 물질 경고표지 부착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선정 및 유지관리 등 기타 산업 : 지게차 운전자격증 운전자 면허증 또는 운전정지 운전자 운전자 운전자 운전 정지 운전자 수리용 차의 면허 정지 차량용 차량 사전 조사 후 작업 고압가스 용기 벌블럭 조치 여부 확인 보호구 지급 착용 여부 확인 석면 해체 제거 업체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중량물 취급 계획서 작성 제출
교육시간 감면 및 면제1) 교육시간 50%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 이직 후 1년 이내 신규 채용되어 이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교육시간 면제 –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동일한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종사하는 경우 유해위험 작업별 올바른 교육 실시교육과정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특별교육 공통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시간 개별내용 (상세사항 첨부 1) 작업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안전작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초기대응 및 이상발생시 조치요령 4) 기타 안전관리, 보건관리 8시간교육과정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특별교육 공통내용 1)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8시간 개별내용 (상세사항 첨부 1) 작업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2) 안전작업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초기대응 및 이상발생시 조치요령 4) 기타 안전관리, 보건관리 8시간